특허청은 이산화탄소 포집과 관련한 녹색기술에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각종 증빙서류를 면제해주는 우선심사 제도가 도입되면 통상 16개월가량 걸리는 일반 특허 심사보다 1년 이상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녹색기술이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녹색 전문기업으로 인증받는 등 조건이 있어야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신속한 권리 획득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해 기술 혁신이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앞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분야에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