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희, 사기 혐의 벗었다…"배우는 호구 아니다" 강경 대응

입력 2024-05-22 09:26
수정 2024-05-22 09:36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배우 재희(43)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재희 소속사 제이그라운드에 따르면 서울강서경찰서는 재희 형사고소 건을 혐의없음으로 최근 불송치했다.

지난 2월 재희의 전 매니저로 알려진 A 씨는 재희가 지난해 2월 '연기학원 개원'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고 연락도 두절됐다며 재희를 고소했다.

현 소속사인 제이그라운드는 "배우는 호구 아니다, 재희 무혐의 확정"이라는 제목의 공식 입장을 내고 "조사 결과 다 거짓인 것으로 명명백백 밝혀졌다"고 밝혔다.

제이그라운드의 설명에 따르면 A 씨는 재희의 전 소속사 대표로 2023년 1월경 투자자와의 갈등 및 법적 다툼이 발생하자, 재희 및 그 소속 연기자들에게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도록 제안했다.

재희 측은 "2023월 2월경 A씨는 전 소속자 대표 자격으로 재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재희는 미정산 출연료 7000만원을 받지도 못하고 전속계약이 해지 됐다"며 "얼마 후에 A씨 자신도 전 소속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기사를 내기 얼마 전까지도 재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찾아와 본인과 다시 일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한 재희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이 아니기에 외부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으나 더 이상 허위기사의 심각성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악성 허위 사실을 만들고 이를 퍼뜨리며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6년 동안 함께 일한 매니저, 측근인 업계 관계자 라고 본인을 칭하며 악의적으로 허위기사를 낸 전 소속사 대표 A씨와 언론에, 악성 허위 사실로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힘없는 아티스트가 A씨 같은 대표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