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200여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진료받은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받거나 약을 사는 수법으로 266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92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