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인공지능(AI)으로 사진 속 여성의 옷을 벗기는 딥페이크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사이트의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악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그래피카를 인용해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만 2400만명이 AI를 사용해 옷을 벗기는 딥페이크 웹사이트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를 기반으로 얼굴 등을 실제처럼 조작한 이미지나 영상을 뜻한다.
그래피카에 따르면 올해 초보다 9월에 X(엑스·옛 트위터)와 레딧 등 소셜미디어에서 AI 옷 벗기기 앱을 광고하는 링크 수가 2400% 늘었다.
딥페이크 앱과 웹사이트는 AI를 사용해 사진 속 사람이 옷을 벗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며 사진 속 인물은 대부분 여성이다. 이 같은 앱과 웹사이트의 인기는 불과 몇 년 전보다 훨씬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AI의 출시 때문이라고 그래피카는 전했다. 개발자는 오픈 소스 AI를 이용해 무료로 옷 벗기기 앱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앱과 웹사이트는 최근 AI 기술 발달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SNS에서 당사자의 동의나 통제, 인지 없이 사진을 가져와 나체 사진 등 음란물로 만들고 이를 배포하는 심각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X에 올라온 한 광고는 사용자가 AI로 다른 사람의 나체 이미지를 만들어 다시 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성희롱을 조장하고 있었다. 또 다른 관련 앱은 유튜브에 광고 비용을 지불해 '벌거벗기다'(nudify)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표시됐다. 외신들은 유명인사는 물론이고 직장 동료나 같은 학교의 동급생, 버스에 탄 낯선 사람, 어린이 등의 사진을 입력하면 클릭 몇 번만에 사진 속 인물의 옷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된 광고를 검토했으며 우리 정책을 위반한 광고는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딧 대변인도 가짜 음란물의 동의 없는 공유는 금지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여러 도메인을 막았다고 말했다. 틱톡은 '옷 벗기'(undress)라는 키워드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