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까지 공개"…'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입력 2023-11-23 08:08
수정 2023-11-23 08:09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 측이 그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2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를 통해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B씨는 구독자 21만명의 유튜버 채널 운영자이자 방송인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해 11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지만, B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B씨의 방송으로 신원이 노출됐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첼로 연주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반면 B씨는 해당 방송으로 구독자수가 늘고, 경제적 수익을 누렸다는 게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배경으로 알려졌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공개 질의하면서 불거졌다. 한 장관이 지난해 7월 19일∼20일에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술자리 의혹 제보자의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내용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당시 한 장관은 장관직을 걸겠다"며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김 의원, 해당 유튜브 채널, 제보자 등을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해당 의혹을 제보자와 통화한 상대방이었던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해당 의혹은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