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국제기준 미이행국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원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FATF는 국경을 초월한 자금세탁 범죄를 추적하는 자산회복네트워크(ARIN)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FATF는 총회마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와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발표한다. 이란 북한 미얀마는 고위험국가로 유지됐다. 관찰대상 국가에는 불가리아가 추가되고 알바니아 요르단 케이맨제도 파나마는 제외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