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중학생 제자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다니는 학교 사무실에서 B 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3회가량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A군은 체육 시간임에도 교복을 입고 수업에 참여했고 B 교사가 이를 지도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지난 2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강제 전학과 특별교육 4시간 등 조처를 내렸고, B 교사는 병가를 내고 상담과 치료 등을 받고 있다.
B 교사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