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기업도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가 나이가 들면서 경영 승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무작정 미루거나 주저하고 있다.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주된 이유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개시 시점에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해당된다. 올해 세제 개편으로 공제 한도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됐다. 사후 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으며 매년 유지해야 하는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80% 이상 요건은 폐지됐다.
증여세 과세특례도 유용하다. 올해 세제 개편에서 기존 ‘100억원 한도, 5억원 공제 후 10~20% 세율 적용’이 ‘600억원 한도, 10억원 공제 후 60억원까지 10%(초과분 20%) 세율 적용’으로 혜택이 커졌다. 사후관리 요건은 ‘증여 후 5년 내 대표이사 취임, 지분 7년 유지’에서 ‘3년 내 대표이사 취임, 지분 5년 유지’로 완화됐다.
두 제도 모두 업무용 자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별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선 종신보험을 추천한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설정해 준비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동현 교보생명 부산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