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모씨는 설계사를 통해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을 가입했지만, 해당 보험상품이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김씨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거부당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며 유니버셜종신보험이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라며 그 특성을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르며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지만 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할 때 예·적금 측면의 특성을 강조하다 보니 소비자가 오인하기 쉽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납입 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 중도 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의무납입 기간 이후 납입 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며, 납입 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땐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