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해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28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35개 국내 증권사 CEO 등과 시장현안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신용융자, CFD 등과 관련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시장변동성 확대 등 증권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해당 거래의 투자위험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레버리지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CFD 기초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리스크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증권사 스스로도 리스크확산 방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CFD 관련 최근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 운영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은 주요국 지수 상승폭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신용공여 및 공매도 대차잔고 등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융자잔고는 지난 26일 기준 20조1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1.8% 증가했다. 대차잔고는 79조3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9.6%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차액결제거래(CFD) 잔고금액은 2월말 기준 3조5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52.2% 늘었다.
금감원과 증권업계는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자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수적 시나리오 하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증권업계는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 동의하면서 NCR 등 제도개선 및 시행시 업계의 연착륙을 위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작년에 랩·특정금전신탁 환매요구에 대해 장단기 자금운용 미스매치 등으로 대응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 금감원은 우선 랩·특정금전신탁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작동 실태, 위법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임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요 자본시장 현안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