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거주권 보장

입력 2023-04-23 18:26
수정 2023-05-01 16:36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피해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대규모 재산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대 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이 법(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길 원하는 분께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낙찰 시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여력이 부족한 분에게는 장기·저리의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임차로 계속 거주하고 싶은 피해자를 위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등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한 장관은 “현재는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액을) 합산해서 형량을 올리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경합범이라도 다 합쳐서 하나의 범위로 이뤄진 경우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형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