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를 밟던 아내에게 음란한 사진 등을 보낸 혐의로 고소당한 피아니스트 임동혁씨(39)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임씨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임씨의 전 부인은 이혼소송 중이던 2019년 임씨가 자신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 이혼 뒤인 2021년에도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지난해 6월 임씨를 고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임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한 이유에 대해 "이혼 소송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성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임 씨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올리며 "사건의 발단, 주제, 배경 등을 다 물증으로 가지고 있으나 그 진실이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 제가 삼키기로 하겠다"고 글을 적기도 했다.
한편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불리는 임씨는 퀸 엘리자베스(3위·수상거부), 쇼팽(3위), 차이콥스키(1위 없는 4위) 등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에서 모두 입상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