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급전 필요하다고 보험 깨지 마세요"

입력 2023-01-03 12:00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 차감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다는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은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돼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도인출의 경우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별도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으나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되어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해지(실효)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