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세제 개선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을 국세청장에게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21건의 정책을 건의했다. 현장 건의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이 제외됐다”며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사업과 관련해 모든 내용을 조사하는 ‘전부조사’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 7건의 현장 건의와 14건의 서면 건의가 있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시행해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납부 기한 연장 등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