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고 달아난 70대 영장 '기각' 사유가…'초범에 고령'

입력 2022-10-25 20:23
수정 2022-10-25 20:42

보행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7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70대 승용차 운전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씨의 상태를 살폈지만, 구호 조치 없이 B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벗어났다.

B씨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중상을 입고 2주가 넘은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사고 현장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토대로 사고 당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