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생활지도 권한, 법으로 보장"

입력 2022-09-29 18:14
수정 2022-09-30 00:47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교육부가 대응책을 내놓았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로부터 가해 학생을 분리하고,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보장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최근 충남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탁에 드러눕거나,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실에 학부모가 침입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여파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관련 조항에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해석해내야 하는 수준으로, 권한이 확실하지 않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할 것을 우려해 학생의 문제 행동을 제지할 수 없다고 호소해왔다.

피해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피해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 우회적으로 가해 학생을 회피해야 했으나, 이젠 가해 학생을 출석 정지시켜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의 교권 침해 내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문제는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