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 붙인 옷걸이로 쓰윽…교회 헌금함 턴 50대 징역형

입력 2022-09-25 14:26
수정 2022-09-25 14:27

옷걸이에 껌을 붙여 교회 헌금함 속 돈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절도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3일부터 7월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교회에 5차례 몰래 들어가 헌금함에 든 8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리 준비한 옷걸이 끝에 껌을 붙인 뒤 헌금함 투입구에 집어넣어 봉투를 꺼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2년부터 절도나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5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