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 되면서 직장가입자 기준 사상 처음으로 7%를 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평균 건보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 14만 6712원으로 2069원이 인상된다. 법으로 정한 건보료율 마지노선 8%까지 1%가 채 남지 못했다. 물가 상황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지역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이 오른다. 다만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며 인상 배경을 밝혔다.
건강보혐료율은 최근 10년동안 2017년만 빼고는 해마다 올랐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6.99%로 결정,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