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안마의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의자 1위 기업 바디프랜드는 새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7월 법인(B2B) 대상 안마의자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5월부터 7월까지 직전 3개월 판매량 증가율은 56.7%로 성장세가 더 가파르다.
이달 18일 시행되기 시작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안마의자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이는 곳 생산성 향상과도 연결돼 법 시행 전후로 구매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직원들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오피스 복지 아이템'으로서 안마의자 인기가 한층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도 자사의 전국 물류·배송센터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안마의자 설치를 확대했다. 신체 사용을 많이 해야 하는 배송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안마감이 부드러운 제품 위주로 설치했다. NH농협생명, 현대차, 기아 등 기업과 서울 마포구 강남구, 경기 양평군, 경북 영양군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근 안마의자를 설치하는 등 바디프랜드 법인 고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도 입점돼 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