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청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무허가 건물을 수용해 공원에 편입시키려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건물주 A씨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소유한 건물과 토지는 현대미술·복합예술 관련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쓰이고 있다. 이 건물은 1957년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됐고, 현재 미등기 상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2020년 1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하라’고 구청에 지시했다.
이에 종로구청은 2020년 6월 29일 A씨 소유 건물 및 토지를 수용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고시를 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대리인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건물을 수용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크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산세를 납부해 왔으므로 보호 가치가 없는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