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담배 대리구매해준 일당…챙긴 수수료만 571만원

입력 2022-06-30 16:02
수정 2022-06-30 16:03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대리구매 해주는 이른바 '댈구' 판매자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붙잡혔다.

지난 29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대리구매 거래 방식이 기존 직거래에서 택배 거래로 전환돼 구매가 광역화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5개 시도에서 댈구 판매자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만 17세 고교생 A 군은 지난해 5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2405명을 확보하고 모두 385차례에 걸쳐 수수료 250만 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사기전과 5범인 판매자 B 씨는 트위터 계정을 생성해 1271명의 팔로워를 모집한 뒤 전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술·담배, 성인용품을 대리구매 해주겠다고 안내했다.

B 씨는 구매를 의뢰한 청소년에게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120차례에 걸쳐 대리구매를 하다 적발됐다.

만 14세 중학생 C 양은 성인인증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통해 전자담배를 구입한 뒤 또래 청소년에게 약 50차례에 걸쳐 웃돈을 받고 판매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만 16세 D 양은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 판매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뒤 같은 청소년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또 청소년 판매자 E 양(18)의 경우 성인인증 없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전자담배를 같은 청소년에게 363차례에 걸쳐 택배로 판매하고 수수료 150만 원을 챙겼다.

그는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한 남성 팔로워로부터 지속해서 팔로잉을 요청받아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판매자 F 씨는 본인의 변태적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여자 청소년에게 착용하던 속옷이나 양말을 주면 담배를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등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다 수사에 검거됐다.

한편 적발된 11명 가운데 6명이 청소년이었는데 이들은 판매수수료로 571만원을 챙겼으며, 거래한 청소년은 1천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