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책임장관 인사권 부여…제대로 잘 했을 것"

입력 2022-06-23 09:28
수정 2022-06-23 09:57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책임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인사를 하면서 식물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검사나 경찰(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자신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2020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와중에 법무부 중심 인사가 계속되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는 질문엔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며 "간섭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런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청와대에서 직접(간섭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많을 때는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받아서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직접 움직였는데, 저는 그걸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겨 보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또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도 안 두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를 하되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이런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