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입력 2022-04-28 11:28
수정 2022-04-28 11:34


'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