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재편에 나선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뮤직카우는 증선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고 20일 발표했다.
뮤직카우는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신규 옥션을 4월 21일부터 진행하지 않으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을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 예정이다.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이용 고객을 위한 서비스 환경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맞는 옷으로 빠르게 갈아입고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IP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더욱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 2막을 준비하게 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금융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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