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法 발의…김오수 "날 탄핵하라"

입력 2022-04-15 17:36
수정 2022-04-16 01:40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기 전인 이달 안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까지 변수로 떠오르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검수완박 2법’ 발의는 했지만…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찬대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15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박홍근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나머지 민주당 의원 전원인 171명을 공동발의자로 하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직자 비리 등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수사 주체에서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배제하고, 검사의 수사는 경찰의 범죄 등으로 국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두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달 3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공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은 4월 임시국회 중 박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이 잡히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북미 순방에 나선다. 국회 소집 및 사회 권한을 갖고 있는 의장의 일정 변경이나 사회권 양도가 없다면 다음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해야만 한다.

당 내에서 이견이 확대되는 점도 불안 요소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국민 관심사에 민주당의 관심사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검수완박 속도전을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지만 개혁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성공한다”며 “박 위원장의 용기 있는 발언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오수 “차라리 날 탄핵하라”국민의힘은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포함한 총력전을 펼쳐 검수완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면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그런 절차 없는 일방적 처리에 대해서는 모든 힘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전날에 이어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 불가론’을 설파했다. 그는 이날 박 의장을 면담하고 검찰의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기자들과 만나서는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인 저에게 있다”며 “(검수완박)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먼저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가 18일에 김 총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하기로 하면서 김 총장은 업무일 기준으로 3일 연속 국회를 방문할 전망이다. 민주, 박병석 의장·정의당 설득 나서민주당 지도부는 박 의장을 설득해 해외 순방과 무관하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오전에 박 원내대표와 면담한 이후 오후에는 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을 만났다. 저녁에도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만찬을 함께했다. 이들은 박 의장이 순방을 가더라도 본회의 사회권은 김 부의장에게 양도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정의당의 협조로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민주당계 무소속 의원 4인에 더해 정의당 의원들의 협력이 있다면 토론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 안에서는 정의당의 최대 관심 법안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협조하고, 대신 검수완박 동참을 약속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범진/양길성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