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사업자 稅지원 늘려 전월세 시장 안정시킨다

입력 2022-03-29 17:39
수정 2022-03-30 01:2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민간 임대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부활할 것이란 관측이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차기 정부는 주택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주택 임대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7월 단독 처리한 ‘주택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폐지를 예고했다.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과반(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진통이 불가피하다.

인수위는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부터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대부분 폐지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다. 대신 임대인은 임대료 증액 제한(5%)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 제도를 되살려 시장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같은 민간 임대주택 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 정부에서 뉴스테이는 공공성을 더 강화한 형태의 ‘공공 지원 민간임대’로 개편됐다. 인수위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제공 방안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활용한 지원 강화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