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시각장애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시각장애 유튜버 우령은 '또 겪게 된 안내견 식당 거부... 이젠 한숨만 나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우령은 "유명한 식당에서 강아지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 한 분이 오셔서 '강아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하셨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안내견이라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한 번 더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래서 직원, 부점장, 점장과 긴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다"고 말했다.
당시 직원은 우령에게 "공간이 좁고, 지금 알레르기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 부점장님께서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안내했다.
이에 우령이 "법적으로 안내견을 거부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직원은 "알레르기 있는 손님은 없는데 공간이 좁다. 강아지가 크지 않냐"며 재차 거부했다.
뒤따라 나온 부점장 역시 "강아지가 크다. 안내견은 이곳에 두고 입장하셔야 한다. 저희 매장에도 안내하시는 분이 따로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일반 사원이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도 저 위로 또 있지 않냐. 다른 매장에서 된다고 해도 안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점장은 "강아지가 얌전히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자꾸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저희 입장에서 되게 난처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점장은 우령이 계속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입장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령은 "매장 쪽에서 항상 알레르기나 공간 탓을 들며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한다.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있으면 저희도 정말 자리를 피해드린다. 그런데 이게 다 핑계인 것을 알고 있다"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어디든 함께 갈 수 있는 존재"라고 덧붙였다.
식당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에도 시각장애 유튜버 한솔이 유튜브에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당한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선 안 된다. 훈련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경우에도 법을 적용받으며,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