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후 이탈하면 징역·벌금형

입력 2022-03-04 12:53
수정 2022-03-04 12:54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오는 5일에만 일시 외출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제 20대 대통령선거 투표 후 격리지를 이탈할 경우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하고 이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4일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등 격리자가 받는 투표 안내문에는 투표 후 반드시 귀가하도록 되어있다"며 "만약에 투표지를 이탈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럼에도 확진자 수가 많기 때문에 한명씩 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확진자 및 격리자는 5일 오후 5시 이후 사전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다.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까지는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 등을 이용해야 하며, 자차의 경우 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해야 한다. 투표가 끝난 뒤엔 다른 용무를 보지 말고 즉시 귀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자가격리지침 이행 위반으로 간주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는 손 소독과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신분증과 함께 전송받은 외출 안내 문자나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한 뒤 안내에 따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용지와 함께 관내선거인은 임시기표소 봉투, 관외선거인은 회송용 봉투가 제공된다. 투표를 마친 후 봉투에 직접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면 사무원이 투표함에 넣는다.

확진·격리자는 선거일인 9일에 투표를 희망할 경우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 방법과 절차는 사전투표와 같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