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권 보장해야"

입력 2022-02-08 14:30
수정 2022-02-08 14:5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대한 투표권 보장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현 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인 다음 달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은 없다. 다음달 6~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투표가 모두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우편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한달 뒤 확진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투표 직전 확진된 분들의 투표 가능 여부를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2월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