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 혐의' 이상직 징역 6년

입력 2022-01-12 17:43
수정 2022-01-13 00:18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 이스타항공 계열사로부터 53억6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기업의 총수로 최종 의사결정권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 자녀들이 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식을 저가 매도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채권 조기 상환에 따른 배임 혐의 역시 이 의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 일가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면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게 마땅하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의원은 같은 혐의로 작년 4월 28일 구속됐지만 184일 만인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함께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인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