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에 뿔난 고3, 문 대통령·정은경 청장 등 고발한다

입력 2021-12-21 18:19
수정 2021-12-21 18:20

고등학교 3학년생 양대림 군 등 시민 950명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방역패스' 지침에 반발하는 취지다. 고발인 명단에는 초등학생부터 100세가 넘는 어르신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미 지난 12월 10일 국민 453명을 대리하여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바 있으며 다음 주 중으로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군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백신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위헌적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저항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의 수정 및 그러한 조치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일말의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헌법수호의지가 전혀 없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형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바"라고 했다.

앞서 양 군은 지난 10일에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을 제한하는 백신패스(방역패스)는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