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2.7조+α 민생대책…손실보상 제외업종에 금리 1% 대출" [종합]

입력 2021-11-23 09:02
수정 2021-11-23 10:5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초과세수와 기정예산을 동원한 민생대책 규모가 12조원+알파(α) 규모"라며 "소상공인 중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도 맞춤형으로 9조4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에는 12조7000억원+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두 달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 12월과 내년 1월 94만개 업체에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깎아준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000억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000명 확대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를 11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1조4000억원 규모로 서민 부담 경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채소류 계약재배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관련해서도 5000억원을 민생대책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과세수 19조원 중 약 40%인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12조원 중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 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