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서 다 벗고 마사지 받았는데…'무죄' 선고 왜?

입력 2021-10-29 21:59
수정 2021-10-29 22:00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나체 상태로 마사지를 받고 있었더라도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 대전 소재 성매매 업소를 찾아 직원에게 현금 11만 원을 주고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방문한 업소와 그곳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마사지를 성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기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