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과 관련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할 당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적절 언행 등을 했다고 판단하고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이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진술과 추측을 앞세워 징계를 의결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징계위원회 당시 재적위원 7인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 만으로 의결을 내려 위법하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진행된 직무 임시복귀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당장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윤 전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징계처분 효력은 본안 판결까지 중단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