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지하철 공사나 건물 신축 과정에서 나오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할 경우 하수도요금을 최대 50% 감면해준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지난달 30일 개정·공포했다고 5일 발표했다. 유출지하수 활용시 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유출지하수를 재활용하면 1t당 200원의 하수도 요금이 책정된다. 기존엔 유출지하수를 월 60t 이상 배출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 1t당 400원을 부과했다.
유출지하수는 건물 신축이나 지하공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다. 서울에선 매년 2400만t의 유출지하수가 활용되지 않고 하수도로 버려진다. 유출지하수를 버리지 않고 활용하면 서울시 추산 하수처리비용은 연간 259억원, 하수도요금은 연간 96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축물 청소, 냉·난방, 조경용수 등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해도 이에 대한 혜택이 없어 유출지하수 활용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민간 건축물의 적극 활용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출지하수 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올해까지 관할 자치구에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