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웹툰작가, 대리운전기사 모여..."플랫폼 종사자법 반대"

입력 2021-10-04 18:12
수정 2021-10-04 19:11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종사자법)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플랫폼 산업 종사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5일 국회 앞에서 플랫폼종사자법안에 반대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법을 추진하는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의 5일 국정감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에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김병철 웹툰작가 노조 부위원장,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 등이 참여해 플랫폼 종사자법 반대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또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가 시민사회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우리동네권리찾기 등 사회단체도 기자회견에 참여한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생계위기를 맞이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막상 플랫폼 노동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법이 실제로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법안은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계약서 서면 제공, 적정한 보수 결정, 불리한 처우나 차별적 처우 및 책임 전가 금지, 이용계약 변경시 10일, 이용계약 해지시 15일 전 내용과 이유·시기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계약에서 정한 의무 이외의 사항을 수행할 것을 종사자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반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들을 기존 노동법 질서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는 8월 20일 "정부·여당은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을 중단하라"며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상 노동자로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하고 영원히 회색 지대에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권리 확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찬성하는 주장도 나온다.

경영계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를 누려왔던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내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플랫폼이나 스타트업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등 일부는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플랫폼 종사자법 등 '플랫폼 4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플랫폼4법이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과 함께 '직업안정법'(플랫폼의 신고의무), '고용정책기본법'(국가?지자체의 정책 추진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복지사업 등 지원 근거)정부는 이 법안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이 공동행동에 나서면서 입법 추진 움직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