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회사가 주식을 담보로 내주는 신용거래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부채 조이기’의 집중 타깃이 돼 온 은행 대출에 비해 느슨하게 관리된 증권사 대출이 ‘빚투’(빚 내서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신용거래융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안을 비롯해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신용거래융자가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고 보고 별도 관리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이용자의 보유 주식 등을 담보로 잡고 주식 살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이자는 연 5~7% 수준으로, 담보로 잡힌 주식이 일정 주가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반대매매(강제 주식 처분)를 할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규제인 차주별 DSR(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산정 시에는 제외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완만하게 증가하던 신용거래융자가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며 “신용거래융자를 DSR에 포함하면 소득에서 부채 비중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이 안을 포함해 한도 제한 등 다른 억제책이 있는지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동 장치가 없는 증권사 대출이 빚투 관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문턱이 높아진 은행 대출에 비해 규제가 적어 젊은 층도 주식 거래 앱을 통해 쉽게 대출을 받아 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19조2297억원이던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이달 18일 25조4562억원으로 32% 불어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 외에도 DSR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담보(예금, 보험) 대출이 많지만 신용거래융자가 투기적 성격이 가장 짙다”며 “개인투자자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차주별 DSR 규제를 확대하는 안을 포함해 다음달 추가 가계대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