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과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계 각국의 최고 상속세율을 비교해보면 일본 55%, 한국 50%, 미국 46%, 프랑스 40%, 스페인 34%, 칠레 25%, 룩셈부르크 16%, 터키 10%, 브라질 4% 등으로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의 최근 상속 사례로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경우가 있다. 이 회장의 사망으로 물려주게 되는 재산이 26조~3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르는 상속세는 그 절반에 가까운 12조원으로 알려졌다. 2018년 11월 구본무 LG 회장 유족의 상속세는 9215억원이었다. 2019년 사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인 조원태 회장 등은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분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평생 일군 재산을 저렇게 쉽게 나라에서 가져가도 되는 건가’란 의견도 있다.
상속세는 과거의 부에 대한 청산과 부의 재분배 및 빈부 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낮은 소득세 부과 기준과 각종 세금공제 혜택으로 축적한 부에 대한 과세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최고 구간 소득세는 40%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 대비 중간 수준이다. 탈세와 분식회계, 인수합병 과정의 변칙적 이득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아 높은 상속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대기업의 상속 재산은 노동의 대가보다는 주가가 상승해서 생성된 비중이 높다. 이는 처분 가능한 자산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의결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란 의미가 크다. 따라서 상속세가 과도하게 높으면 기업의 경영권 안정과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사회적 안정과 형평성을 위해 부의 대물림 방지와 빈부 격차 해소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기업의 성장과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히고 유연하게 세법 수정을 거듭해야 한다.
이건희 생글기자(대구 조암중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