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승격 앞둔 지자체, 사회복지급여 고시 개정 요구

입력 2021-08-13 09:50
수정 2021-08-13 09:52

경상남도 창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가 내년 1월13일 출범에 맞춰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창원·수원·용인시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을 만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에 대한 기본재산액 상향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 현황을 설명하고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시작이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적극 건의드린다”며 기재부 역할을 강조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공감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의 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기준 적용에 있어 그동안 5만의 일반 시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4개 특례시는 올해 초부터 행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건의했다. 7월에는 4개 특례시 시장·시의장·시민대표들의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7월 2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 제도개선 심의’를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구간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 법령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재한 정부관계자 회의에서 기재부와의 예산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이 반영돼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된다면 보건복지부 추산 4개 특례시 약 3만여명의 시민들이 추가 수혜를 얻게될 것으로 창원시는 예상하고 있다. 창원=김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