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징역 3년

입력 2021-07-02 11:15
수정 2021-07-02 16:4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을 책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