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준 주식 '단타'는 금물…차명계좌 인정 땐 稅폭탄

입력 2021-06-13 17:14
수정 2021-06-21 16:16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주식 증여가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후 가치 증가분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여한 주식의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부모는 되도록 주식을 팔거나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지 않는 것이 좋다.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주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 자녀의 주식 계좌가 부모의 차명계좌로 분류돼 수익을 대부분 토해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증여, 좋은 절세 수단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유용한 절세 수단이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똑같은 가치의 현금을 증여했을 때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만약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시가 2000만원의 상장주식을 증여했다면 이 주식이 1년 후에 3000만원으로 가치가 불어났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은 증여 당시 주식 가치인 2000만원으로 한정된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10년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여세는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반면 현금 3000만원을 바로 자녀 명의 통장에 송금하면 2000만원을 공제받고 남은 1000만원에 대해 증여세율 10%가 적용된다. 주식을 증여했을 때와 비교해 100만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증여사실 신고해야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꼭 과세당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활발히 거래하면 과세당국에 의해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취학 이전 아동이면 차명계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모와 자식사이의 차명계좌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자·배당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명계좌인지 여부는 거래 빈도뿐만 아니라 계좌 개설 사유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거래하면 차명계좌로 보는지 정확한 기준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상장주식 증여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이다. 강민정 세무법인 예인 세무사는 “자녀에게 주식을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인정되지 않고 차명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며 “증여했다는 신고를 반드시 해두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부모는 매매 자제해야주식 증여 사실을 제때 신고했더라도 주의할 것이 있다. 증여한 주식이 시간이 지나 자연스레 가치가 불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증여 신고 이후 부모의 적극적 주식 거래 행위는 사실상 또 하나의 증여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과세당국이 증가한 주식 가치에 대해 부모의 기여분을 따져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게 세무사들의 지적이다.

부모의 활발한 주식 거래로 가치가 불어난 미신고 증여 주식을 자녀가 현금화해서 썼을 때는 문제가 더 커진다. ‘부모가 자녀의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했다’고 인정될 경우 자녀는 자신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시가 2000만원의 주식을 증여한 이후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운용한 결과 주식 가치가 5년 뒤 2억원이 됐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녀가 주식을 현금화해 2억원을 사용한 경우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당초 증여받은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히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 할증돼 부과될 수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