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외국인 관광객에 국경 개방…오는 9일부터 초·주·빨 3단계 입국

입력 2021-06-04 23:55
수정 2021-06-04 23:57

프랑스 정부가 오는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한다.

지금까지는 프랑스 입국 시 필수적인 사유가 있어야 했지만 정부가 지정한 국가에 한해서는 관광 목적으로도 입국이 가능해 진다는 게 프랑스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프랑스 정부는 3단계로 나뉜 여행 규제 조치 규정을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가 적용한 방침은 각국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초록색, 빨간색, 주황색 등급으로 나누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없는 국가에는 초록색 등급을 부여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하고 변이가 존재하는 국가에는 빨간색 등급을, 둘 사이 나머지 국가는 주황색 등급을 매겼다.

초록색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프랑스 입국 시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자가격리 대상에서도 자유롭다.

초록색 등급을 받은 국가는 지난 2일 기준 유럽연합(EU) 및 솅겐 협약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레바놈,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7개 국이다.

만약 초록색 등급 국가 국적의 외국인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입국 72시간 전 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또는 항원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황색 등급이 매겨진 국가의 외국인이 프랑스에 온다면 백신을 맞았더라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입국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7일간 자가격리도 요구된다. 주황색 등급의 국가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바레인, 방글라데시, 칠레, 인도, 네팔, 등 빨간색 등급을 받은 국가에서는 필수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입국이 허용된다. 이때 입국 48시간 전에 받은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고, 백신을 맞았다면 7일, 맞지 않았면 10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한편, 프랑스 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19 백신은 유럽의약품청(EMA) 승인을 받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학, 얀센 등 네 가지 종류다.

두 차례 접종해야 하는 백신은 2차 접종 후 2주 후, 한번만 맞으면 되는 백신은 접종 후 4주 뒤 프랑스 입국이 가능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