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들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마약판매상에게 1억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초 820g을 매수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거래에는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자 정일훈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후 정일훈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생전 처음 조사를 받았고 재판까지 받으며 두려워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 보도로 인해 본인과 가족까지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는 대마 같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주변인들도 정일훈을 돕겠다고 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전한 방법을 찾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정일훈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검찰로 송치되기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 이후 혐의가 세간에 알려지자 그룹 비투비를 탈퇴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