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끝판왕', 피해여성 회사 취업…교제 거절에 흉기 휘둘러

입력 2021-05-12 20:59
수정 2021-05-12 21:01

스토킹 하던 여성과의 만남을 위해 같은 회사에 취업한 20대 남성이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다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28)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35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가 외출을 위해 밖으로 나온 B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십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연히 만난 B씨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하다 일부러 B씨와 같은 회사에 취업했고, 이후에도 끈질기게 교제를 요구했다. B씨가 여러차례 만남을 거절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씨는 흉기를 준비한 뒤 렌터카를 타고 B씨 집 주변에서 잠복하다 B씨가 집 밖으로 나왔을 때 범행을 저질렀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큰 고비는 넘겨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응급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A씨에게 구상권 행사로 사회적 비용환수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A씨의 심리분석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