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 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사진)는 5일 "고소취하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문 대통령의 입장은 여전히 자기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자폭탄을 '양념'이라며 지지하던 문 대통령이 정작 본인에 대한 비난은 못 참고 모욕죄로 고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남에 대한 욕은 괜찮고 자기 욕 못 참나"김 교수는 "남에 대한 욕설과 비난은 괜찮고 자신에 대한 욕설과 비난은 참지 못한다는 것이냐"라며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으로부터 모욕도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며 뒤늦게나마 고소를 취하한 문 대통령인데, 정작 김정은을 비판한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법까지 만들어서 민주국가의 국민을 처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정은에게 바른말 비판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처벌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국민에게 전단살포를 금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단 정도는 양념이라고 훈계해줘야 한다"며 "뒤늦게 고소를 취하하면서 정작 사안과 경중에 따라 앞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유보입장은 또 무엇이냐"라고 했다.
文, 전날 인신 모독 전단 男 고소 취하 지시김 교수는 "참을 수 없는 수준이면 또 모욕죄로 직접 고소하겠다는 것이냐. 남에게 양념이면 나에게도 양념이어야 한다"며 "국민의 표현 자유를 인정하면 대통령에게뿐만 아니라 독재자 김정은을 향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도 보호해줘야 한다. 자기모순에서 벗어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모욕죄 관련해서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30대 청년 김모씨를 모욕죄로 고소한 지 2년 여 만에 고소를 취하한 것.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률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문제가 된 전단은 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부친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주장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