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법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서 근무하는 A 판사가 지난 3월 31일 밤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판사는 확진 판정을 받은 당일에도 서울중앙지법 제1별관 조정실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오전부터 법정과 사무실, 보안 관리실 등 방역 소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해당 재판부의 이번주 재판기일은 전부 변경될 예정"이라며 "이외 다른 재판들에는 차질이 없을 것"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