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공매도를 한 투자자에게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이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부과액은 금융위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근거해 정해진다. 공매도 주문금액뿐 아니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시장조성자도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 종료되지만, 개정안은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매수와 매도호가를 동시에 제시해 매매를 원활히 하는 역할이 부여된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시장조성자 지위를 이용해 주가하락을 부추긴다는 의혹을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종목·수량 △대차기간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원, 비법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다만 시장조성 등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