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보험산업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세부기준도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다.
규정변경 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성년자·취약계층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공시 내용을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등으로 확대한다.
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해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필요시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아울러 외화시장 수급 균형, 해외 투자한도 확대 등을 고려해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환오픈 투자 증가에 따른 리스크는 지급여력비율(RBC) 등 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