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전 남편도 용서의 뜻을 전하며 재결합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신헌석) 심리로 열린 70대 여성 A씨의 특수중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는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인 전 남편을 평생 모시고 살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크게 반성 중이고, 피해자에 대해 진술을 할 때도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스스로도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우울증이 있다고는 하지만 심신미약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사건 당시 뭔가에 씌인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의 대가를 달게 받고자 하나, 평생 어렵게 살아가야 할 전 남편을 수발하면서 본인의 죗값을 치르고 싶어 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하면 재결합을 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A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제가 잠시 미쳤었던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처가 크게 났는데 (회복이 돼서) 천만다행이다. 정말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준 후 전 남편이 잠이 들자 흉기로 그의 성기와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