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언급한 직후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입양가정 전수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입양가정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17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충북 청주, 서울 성동·마포, 대전 대덕, 전북 고창, 경남 함안, 경북 울진 등 전국 7개 지자체에서 입양가정에 대한 방문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청주시는 입양가정 조사 협조 공문에 입양아동의 이름·생년월일·입양일자·입양기관·양부모 이름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재했다.
7개 지자체는 해당 조사에 대해 “입양 실무 매뉴얼상 사후관리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에겐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양 아동에 대한 대면 상담·모니터링은 입양기관의 업무다. 조사 진행 중 일부 입양가정 모임은 “입양가정에 대한 인권침해일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